서울시약사회 회무인수위원회(이하 서울시약 인수위)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의 이의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급조해 활동에 들어간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입장문을 통해 "선거과정에 일어난 문제는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지난해 조찬휘 집행부가 총회의장을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공고를 시도하더니 임기 말에는 중앙선관위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권한마저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디"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이 필요하다면 약사회장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임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중앙선관위를 배제하고 권한도 없는 집행부가 조사단을 구성해 나서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사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며 "조찬휘 회장은 회원의 재산인 약사회관 신축을 전제한 임대 가계약금 1억원을 대한약사회가 아니라 양덕숙 원장에게 관리를 맡길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단 7명 중 3명은 양덕숙 원장과 약학대학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이 부정선거 여부를 파헤친다면 양덕숙 원장이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유료서적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의혹이 되는 실질적인 배포 주체와 그 비용이 1억원 이상 추정되는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 인수위는 "새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회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약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기가 끝나는 현 시점에 조찬휘 집행부는 약사사회에 새로운 분란의 불씨를 일으키기보다 약사 회무를 차기 집행부에 안정적으로 인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