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약국문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병윤 전 도약회장이 서신을 통해 선고재판에 약사들의 참석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남지역의 이병윤 전 경남도약회장은 12월 12일 오후 1시30분 열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재판에 약사님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병윤 전 회장은 서신을 통해 그동안의 창원경상대 병원설립과 진행사항을 날짜별로 정리해 회원들이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이 건은 2016.01.1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개설 허가를 시작으로▲2016.07.26. 창원경상대학교 편의시설앞 도로 기부채납 ▲2016.10.27. 창원경상대학교 편의시설 공개입찰공고 이후 9회 유찰 ▲2017.04.04. 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을 남천프라자로 명칭 변경 ▲2017.04.12. 남천프라자는 주식회사 한다에게 낙찰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약국 임대 ▲2017.05.16 청구인 약국 개설등록 신청, 2017.05.23 창원보건소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 등으로 진행돼 왔다.
이후 ▲2017.06.23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2017.08.30 경남도청 행정심판 인가결정 ▲2017.10.10. 약국개설등록 신청절차 수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7.10.13. 약국개설 등록신청수리 ▲2017.10.30 두곳의 약국 정식운영이 시작됐다.
이에 약사회는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소송(창원시분회와 대학약국 약사)을 법원에 제기했고,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개설된 약국 2곳의 개설등록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4차례 변론 이후 2018년 12월 12일 오후1시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병윤 전 경남도약회장은 “법원의 결심공판 약사님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멀지 않아 내 옆에 다가올지도 모를 큰 위협을 없애도록 다 같이 잘 대처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