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오늘) 오후 열리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정책실장의 징계 재심 안건이 상정 될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2012년 금품거래 건으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약 정책 실장은 대약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은 있다.
징계로 인해 각각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좌절된 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재심이나 징계 무효화가 의결된다면 김종환 회장이나 최두주 전 정책 실장에게는 출마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
그러나, 대약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이 건에 대한 재심 요청에 "재심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5일 열린 윤리위원회 8차 회의에서는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재심의를 진행하해야 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재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외 관련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안건 상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윤리위원회와 논의 된바는 없다. 상임이사회서 윤리위 징계를 풀어 주는 안건을 올린다면, 이는 배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대승적 차원이라는 말로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대해 재심 및 무효화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 하다"며 "만약 이번 사안이 상임이사회에 의결이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변호사 자문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