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한약을 제공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이하 원탕실 인증제)‘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며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인 ’원탕실 인증제’에 대하여 전문가인 한약사들과 약사들의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인증기준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원외탕전실(이하 원탕실)’이란,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의료기관의 외부에 조제시설을 설치하여 여러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의료기관 외부의 시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폐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졌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원탕실 인증제’를 시행하여 원탕실 조제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원탕실 인증제‘는 원탕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원탕실과 해당 원탕실에서 조제된 한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인증을 받은 한의원과 한약을 국민들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개한 인증기준은 약품의 감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인 한약의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증제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욱 신뢰할 수 없는 한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 원탕실의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당장 인증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산삼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질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위법성에 의심이 가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또는 위험성 경고 등 선조치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