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구조 발사르탄 사태에 영향 미쳤다"
경기도약, 고혈압약 사태 관련 의협 성명 질타…성분명처방 법제화·대체조제 활성화 촉구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0 14:01   수정 2018.07.11 08:30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발사르탄 고혈압약 파동에 대한 의사협회 대응을 비판했다.

경기도약은 "발사르탄 고혈압약 파동을 두고 의사협회가 생동성시험에 따른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며 "의협의 주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를 100% 신뢰할 수 없으며 복제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서 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약은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논리적 비약이고,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원료의약품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지 생동성시험으로 검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이번 사태는 원료물질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사에 책임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선택하는 중소 제약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경기도약은 "이번 발사르탄 제조유통사에는 이미 리베이트 사건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대거 포함돼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특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선택한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걸러낼 수 없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약사, 유통사는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약은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성분명 처방제도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약품의 품질을 문제 삼아 성분명 처방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약은 "중소제약사, 판매대행업체(CSO)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약가 부담 증가의 악순환 구조 차단과 환자의 자기약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동일성분조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의협은 지금까지 리베이트 관행을 청산하고 오직 국민 건강권을 위해 성분명 처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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