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규정 등 약사회 정관 문제점 찾는다
약사회, 약사법령·약사회 정관·제규정 등 법무법인 광장 연구 용역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0 05:43   수정 2018.07.10 11:42
대한약사회 법제 위원회(위원장 박근희)가 약사법령 및 약사회 정관 제규정 등의 불명확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9일 박근희 위원장은 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미래 약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약사법령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법 및 정관 규정 등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있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 앞으로 회무나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지 당장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관 및 제규정은 약사회무 수행의 가장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규정인 만큼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조항들을 발굴해 개선·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기관은 복수의 대상 중 법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 논의를 진행해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연구단으로 선정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연구단의 책임연구자는 홍승진(입법컨설팅팀 팀장·전 법제처 법제관)이며,  유휘운(변호사·전 감사원 부감사관), 박수연(변호사·약사), 이환구․양계형 변호사가 4개월간 연구를 담당하며 진행하게 된다. 

약사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내용에는 기존 추진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전반적인 사항의 점검 및 발굴을 위해 각 시도지부, 약계관련 단체, 학회, 학교, 사무처 등 폭 넓은 대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위한 약국개설 관련 조항 검토, 약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벌칙 및 과징금 등의 타 직능 대비 과도성 여부, 조제의 정의 및 관련조항의 개선 여부, 병원약사 관련 규정 등을 주 연구사항으로 포함하며, 이외에도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약사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제규정 등 개선 연구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 변호사회 등 유사직역단체의 내부규정과 체계 및 자구를 비교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제규정(대의원 선출규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검토를 진행하며, 공청회 개최 등 내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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