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징계무효확인' 소송, '대한약사회장 선거' 걸린 첫 공판
윤리위원회 재량권 범위와 징계시효 경과 쟁점…"불순한 의도" 주장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09 06:00   수정 2018.05.09 08:34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대약 윤리위의 재량권 범위와 징계시효 경과 여부 등도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동관566호에서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첫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매수건'과 관련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문재빈 대약 총회의장, 서국진 전 대약 윤리위원에게 각각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확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김종환 회장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대해 반발, 대약 윤리위원회가 징계 권한이 없다는 점, 이의신청·징계시효의 경과,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지적하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약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은 "윤리위는 심의·의결을 할 뿐이고, 징계처분 주체는 대약"이라며 "이의신청과 징계시효는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과 관계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 징계처분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징계시효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79조 5항(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은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약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에 관한 것으로 약사회 자체적 징계 시효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시효에 대한 지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 남용 지적도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졌고, 금품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김종환이 크게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 선거권 정지에 대해서는 재량권 안에 있다"고 윤리위 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대약 윤리위 징계와 올해 진행될 대한약사회 선거간 연관성에 관한 김종환 측 이의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종환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예율)은 3000만원 매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항"이라고 정리하며 "(윤리위는) 선거 관련된 매수행위로 보고 징계했다고 하는데, 이 건은 매수와 관련이 없는 건"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대약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매수에 대해서만 징계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김종환 회장은 후보자 등록 이전 예비후보자 단계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대 약대 동문회 차원에서 대약 회장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약 회장 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하는 내부적인 조정이 있어 김종환 측에서 돈을 줬다고 해도 매수가 아니라는 것.

김종환 측 소송대리인은 "윤리위는 오로지 3000만원이 오고 갔다는 점만 갖고 징계를 했다"며 "후보자 매수나 선거와 관련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약 측에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을 왜 지난해에 처리했는지 물었다.

대약 측 소송대리인은 "제보가 2017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김종환이 징계 사유 부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받아 봤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환 측 소송대리인은 "김종환은 2018년 서울시약사회장이나,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며 "조찬휘 대약회장도 또다시 대약 회장 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약 윤리위가) 이번 선거가 아니고 그 전 선거에 대해서 제소한 경위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약 윤리위원장은 조찬휘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라며 "징계 과정에서 서울시약에서 심의하거나 대약 감사단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대약 윤리위에서 진행한데다가, 당사자 진술 내용도 반영되지 않은 채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을 냈다. 이에 회의록 말고 당사자 진술서나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변론이 열리는 6월 26일까지 관련 진술서 및 답변서를 준비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 결정에 따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김종환 회장 등을 제소한 최초 정보(제소자 이름 등 개인정보 제외)는 법정에서 공유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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