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약, 신상신고 겸한 총반회 성료
회비 구체적 내역·올해 약사회무 등 설명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02 15:37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2월 23일 구약사회관에서 2018년 신상신고를 겸한 총반회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희 회장은 2018년 신상신고 회비의 구체적 내역과 올해 약사회 회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임영래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각 반회 반장들의 소개와 인사가 진행됐다.

행사 2부에는 크레소티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끝으로 민명기 약학위원장의 사회로 권경태(한화금윰GFP사업부 팀장) 강사의 ‘2018년 근로관계 변화와 법적규제’란 주제로 교육이 있었다.

권 팀장은 최저임금, 유급휴일, 해고 등 노무관리의 개념과 올바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무형태와 약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고용인과의 분쟁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근로계약서 형태와 약국경영에 도움이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마치면서 구약사회는 푸짐한 경품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해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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