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허가 이후 출입문을 병원 주차장 방향으로 별도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만성질환자의 약국 직접 조제권 허용은 연휴 한정으로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이사회 및 총회등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올라온 질의·건의사항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약국간 담합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요청이 있었다. 병원부지(주차장)와 맞닿아 있는 약국이 병원 주차장 방향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면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우선 "약국이 속한 부지는 병원부지가 아닌 별도 건물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약국 개설 허가 이후 약국 출입문(후문)을 병원부지(주차장) 방향으로 별도 설치해 병원에서 바로 이동하도록 한 경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안전상비약의 허용 논리와 마찬가지로 병·의원이 쉬면서 문을 닫는 경우 만성질환약을 연휴기간 동안 조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에서는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문을 닫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같은 논리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처방을 받을 수 없을 때 환자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혈압, 당뇨약 등 만성질환약을 1일~연휴기간 만큼 처방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해 추진하라"는 내용의 건의를 올렸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의약분업 예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성질환자의 약국 직접 조제권 허용은 병의원의 직접 조제권 허용과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약 공급·판매와 관련해 원활한 반품이 이뤄지도록 도매 공급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에는 '약국 동물약 취급'을 우선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질의 내용에서는 "일부 동물의약품 도매회사에서 사입 후 2개월이 지난 경우 반품을 받고 있지 않아 재고로 인해 회원약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물약의 약국판매 실태 등을 고려해 원활한 반품이 이뤄지도록 실태조사 및 현실적 반품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반품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만큼, 동물약의 원활한 유통 및 반품을 위해 전체 약국의 동물약 취급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회는 회원 동물약 취급 및 동물약국 개설 확대를 목표로 교육, 홍보를 실시·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동물약 도매상에도 지속적으로 반품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