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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고문 노무사는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년1회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연수교육 등을 통해 노무문제를 강의할 예정이다.
고문 노무사 위촉에 따라 수원시약사회 회원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약국 노무를 상담할 수 있게 됐다.
출장상담은 실비로 진행되며 직원별 상세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분쟁해결과 같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한일권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회원들이 노무관계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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