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8일부터 실시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9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보고업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실무 담당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관리 업무가 마약류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업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업무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업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록관리업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의약품 관리 업무가 변경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며, 정부 당국에 충분한 숙지 기간 요청 예정"이며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이후 약국의 보고 형태를 면밀히 파악해 과도한 처분 또는 이중규제 등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나뉘어 보고 업무를 실시,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에 의한 사용보고는 즉시보고와 일괄보고 모두 가능하도록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즉시보고는 익일 재고량 점검 업무를 처리하며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경우 취급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가 가능하며, 일괄보고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으므로, 보고 전 재고파악 및 사용 내역 검토 후 보고하면 된다.
이밖에 수정 등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현이 가능토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담당자는 "제도 홍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높은 점을 반영해 프로그램별 동영상 가이드 제작, 일선 약국에 각종 안내자료 배포 등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홍보 뿐 아니라 일선 업무 혼란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