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 복용과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책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안전과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됐다.
11월 25~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한국병원약사회 임원진과 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진행, 간담회에는 한국병원약사회 황보신이 부회장, 손은선 부회장, 병원약학 교육연구원 김정미 부원장, 권은영 총무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약사회 임원들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회 추천 위원을 추가 하는 김상희 의원실이 입법 발의에 대해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병원약사 또한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안전 전담 인력에는 약사가 배제되어 있어, 환자안전관리에 약사가 필수인력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것.
또, 병원에서의 약사 역할이 조제에서 벗어나 임상중심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 개선 방향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보신이 부회장(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은 “노인 환자의 경우, 낙상 못지않게 투약오류가 위험 요소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에 의한 노인 약물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에 약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음에도 그동안 빠져있었다”며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손은선 부회장(연세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장)은 “환자안전법에 의료법 관련 내용은 있었으나, 약사법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환자안전관리에 약사가 포함되는 것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잘 조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 안전관리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약사회가 기타 그룹에 속해 있다. 공식적으로 약사법을 근거로 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워킹그룹 자문단 구성에 약사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병원약사도 포함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개정노력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회는 안전관리에 대한 약사의 인력의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마약류관리 전담 인력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정미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부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안전관련 업무를 할 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인력과 수가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처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말했다.
이에 황보신이 부회장은 “큰 병원에서는 마약 및 향정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작하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하물며 중소병원에서는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때문에 인력 및 수가가 지원돼야 제도의 원래 목표대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약사회 임원진들은 병원 시스템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해 법제화를 통한 보호와 인력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환자 안전과 이어져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은선 부회자은 “복지부 정책과제연구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병원약사회에서 복지부 정책과제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약사법이 너무 조제 위주로 돼있고, 병원약사들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과 인력 문제 등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달 말 연구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신이 부회장은 “현재 약사법에 병원약사라는 표현이 없고, 의료기관 조제실 약사로만 돼있다. 병원약사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협소한 조제의미만 담고 있고 병원약사의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관리에 병원약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