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수의사 불합리한 지적에 대응한 한해"
동물약국협회 4회 총회…임진형 약사 기소유예·동물보호협회장 무혐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27 06:00   수정 2017.11.27 06:04
동물약국협회가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의사 단체 등의 불합리한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지난 2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회 대한동물약국협회 총회'를 개최해 지출내역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성진 회장은 "특히 올 한해는 농림부 항의방문 민원을 비롯해 학술세미나 등을 주최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며 "동물약국협회는 회원들의 관심 속에 30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약국협회는 2기 집행부 출범 이후 처방대상 확대저지 민원투쟁운동을 개시했으며, 농림부 항의방문, 처방대상약 관련 회의 참여, 수의사회 고발 대응, 동물병원 부실·불량의약품 사용 항의민원 및 성명서 발표 활동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수의사들로부터 처방약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격받는 등 불합리한 지적에는 법적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총회에서는 임진형 약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전 동물약국협회장)의 기소유예 사실과 더불어 한국동물보호협회 최정아 회장의 무혐의 사실에 대해 언급되기도 했다.


임진형 약사는 지난 8월 봉사단체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 택배로 의약품을 후원한데 대해 수의사회로부터 피소됐는데,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후원받을 경우 반드시 약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지부 입장을 준수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최정아 회장은 일부 수의사들로부터 동물학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가진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받았으나, 한달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대구남구경찰서는 수의사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동물약국협회는 한국동물보호협회와 호루라기쉼터에 각 1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와 대한약사회 약무팀 임경석 대리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