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첫 심의가 지난 8일 열렸다.
이날 심의에서는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문재빈 의장과 대상자인 조찬휘 회장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주장했다.
문재빈 의장측 변호인은 7월 1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대의원 참석을 막기 위해 조찬휘 회장이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불신임안은 부결됐으나, 대의원총회에서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조찬휘 회장이)담화문을 통해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공약한바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직무정지가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조찬휘 회장측의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의원총회와 관련 불법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정관에 따른 불신임 안이 총회에서 부결되고, 사퇴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조찬휘 회장은 사퇴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측은 "사퇴권고안을 왜 채무자(조찬휘 회장)가 지켜야 하는 가, 어떤 근거로 사퇴의무가 있나"를 물었다.
이에 문재빈 의장은 "대한약사회 회무를 보는데 있어 회장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회관 신축 관련 1억원 문제가 생겼다"며 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판사측은 "직무정지가처분 사안에서 (사건과 정황)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조찬휘 회장이 왜 결의에 의해 사퇴 의무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법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증명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조찬휘 회장은 "16개 시도약사회장 회의 때 정관에 입각한 불신임 안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관에도 없는 사퇴권고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건축과 연수교육 등 고발건이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하 사법적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판사측은 '사퇴권고안의 의미'에 대해 조찬휘 회장에게 질문했고, 이에 조 회장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결이 되고 나니 여기저기서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양측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담당 판사는 "2주간 서면심의 기간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나 주요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