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첫 심문 기일이 오는 8일 열린다.
지난 8월 23일 문재빈 의장을 비롯, 의장단, 감사단, 시도지부장협의회 등 9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 이에 대한 심문이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안의 시행 된 것이다.
관계자들은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 봐야 하는 상황으로 검찰 고발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연결된 본안 소송없이 진행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지만, 2건의 검찰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반영돼야 한다는 것.
조찬휘 회장은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2건의 검찰고발이 진행 중으로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의 고발 건은 이미 북부지검에서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이번주 내로 조찬휘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분회장협의체의 고발 건도 성북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10월 말까지 진행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고발건과 함께 북부지검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의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 고발건은 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