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회적으로 갑질 청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 약국들의 갑질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대변화와 함께 갑-을의 불평등, 볼공정한 관계가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의약품 부문에서는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국들은 의약품 구입과 대금 결제를 무기로 여전히 갑의 관계에서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약국의 꼴불견 갑질에는 식사비 대납 요구, 각종 기념일에 선물 요구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인 지역의 모 약국과 거래하는 모 도매업체는 약국의 무리한(?) 요구에 할 말을 잃었다.
약국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하니 식당에 선결제를 해 줄 것을 요구받은 것. 다소 무리한 요구이다 싶었지만 거부하면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도매업체와 거래하겠다는 약사의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식당에서 가서 30만원의 선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면서 정해진 유통비용외 백마진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일부 약국들이 도매업체들게 식사비 선결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갑질의 사례는 각종 기념일과 명절때 선물요구이다. 약사의 생일, 설 추석 등 명절때 거래하는 도매업체에 선물을 요구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요구를 거절할 경우는 거래처를 바꾸거나 대금결제를 늦추는 식으로 보복(?)을 한다는 것.
의약품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단속 강화, 김영란법 시행 등의 효과로 인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금전적 비용 제공 등은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장년층 약사들이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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