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취소된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팜IT 3000'의 운영권을 다시 약학정보원이 맡는 것에 정부 기관과 의사단체가 '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형사소송과, PM2000 사용 여부 관련 행정 소송, 의사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등 복잡하게 소송에 얽혔 있는 약정원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의 패소로 지난 7월부터 배포되기 시작한 '팜IT 3000'의 운영권을 여전히 약학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소유권은 대한약사회에 있지만, 배포와 운영은 기존 약학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규상으로 PM2000을 운영하다가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취소를 당한 약정원이 다시 팜IT3000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사용이 중지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이 다시 같은 형태의 청구프로그램을 맡는 것에 대해 내부 법무팀에 문의를 해 봤지만, 이를 제제하는 법규나 제도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관련 보건의료단체나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정원의 운영권 여부는 아직 '미정' 이다.
강의석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겸 약학정보원 이사는 "팜IT 3000 운영권 관련, 약정원과 대한약사회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팜IT3000이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운영권을 놓고 잠잠했던 약정원의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낱알 식별을 별도로 운영하는 약정원의 분리설 등의 다시 불거지고 있어 대한약사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 약학정보원은 지난 6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기한 PM2000 청구프로그램의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PM2000인증취소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 환자개인정보 유출의 수단으로 이용된 자동전송 프로그램과 청구프로그램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점은 PM2000이 청구관리 프로그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