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직무정지가처분' 기한 결정…사퇴 여부 재차 확인
오늘 2차 회의, 조찬휘 회장 사퇴의사 확인 후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한 확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11 06:00   수정 2017.08.11 13:38
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오늘(11일) 대의원총회 의결사안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11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조찬휘 회장의 사퇴 의사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며, 대답 여부에 따라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언제까지 진행할지 구체적인 기한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장단은 지난 7월 27일  '임시총회 후속조치 회의'서 조찬휘 회장에게 8월 3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의 불신임 부결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한약사회 의장단 1차 회의에서는 "조찬휘 회장은 정관을 위반하고 투명하지 못한 회무를 집행함으로서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고, 이미 회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해 더이상 대한약사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는 의장단(의장 문재빈, 이호우·양명모 부의장)을 비롯해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 박호연·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시도약사회장협의회 이원일 회장 등이 회의에 참석,  의견을 모았다.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의장단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며 대한약사회는 회장과 회원간의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