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 등을 안건으로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가 '무산'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 질까.
11일 대한약사회에선 조찬휘 회장 및 집행부와 16개 시도약사회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현안에 대한 '의례적인 회의'였지만, 내용은 제법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확인 됐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1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측은 임시총회 안건으로 '불신임' '사퇴 권고' ' 직부정지가처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돼 논의 되는 것이 정관 위배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불신임 안건에 준하는 유사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것은 정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불신임 안건 의결 조건과 일반 대의원 안건 의결에 조건이 다른 것에 따른 것으로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고 정관 상 명시 돼 있다.
즉, 대한약사회 재적대의원은 398명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3명의 대의원이 임시 총회 개최에 찬성해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인 265명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이 이루어진다.
18일 열리는 임시총회는 259명이 소집에 사인을 해, 모집 요건은 충족하지만, 재적 대의원 265명의 찬성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대의원은 3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통과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능해 총회가 열리는 정족수만 충족되면,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도 사퇴권고안이나 자격정지가처분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퇴를 원치 않는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측에서는 불신임 안건만으로 총회를 여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무산 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관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 의장단과 감사단은 "임시대의원 총회의 안건은 대의원들이 원하는 어떤 안건이라도 올릴 수 있고, 엄격하게 이번 총회에 올리는 안건은 모두 다르다.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진 상황에서 임시 총회는 정관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진행될 것"을 의장단 측은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제시할 만한 파격적인 쇄신안 제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