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모두 달랐다.
지난 6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가 중앙대 약대 및 R&D센터 대강당에서 2017년도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약품의 공공성과 제약 및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로 화두가 된 것은 '공공제약사'의 역할과, 공공성-제약산업진흥이 양립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의약품의 약물적 특성에 집중하면서 "의약품 자체는 물질이지만 건강권과 결합하다보니 단순 시장원리대로 둘 수 없어 정부·지역사회 개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임상적으로 중독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의약품 사용에 있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임상적 영향력"이라며 "그것이 나아가 보건교육과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적·문화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며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서도 지원되는 만큼 치료행위에 있어 부작용이나 메디케이션 에러는 공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변진옥 정책연구원은 "형태가 없는 의료서비스와 달리 의약품은 물질로 존재하고 지적 재산권 등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게 되지만, 의약품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변 연구원은 "이미 희귀의약품센터가 희귀약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굳이 '채산성이 안 맞는 약'만을 공급·생산한다고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며 "경쟁에서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잉여적 부분을 처리하는데 국한하는 것은 본질적 논의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제약사 논의는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한 것"이라며 "이제는 공공성 논의에 있어 독점을 해체하며 공유하는 것을 확장하는 지점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약대 이상원 교수는 "의약품 공공성 강화에 대해선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사회적 실익 차원에서 면밀히 봐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 교수는 "제약산업 정책이 의약품 공공성을 위협만 하는지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제약산업 활성화와 육성이 의약품 공공성 침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양승조 의원실 홍춘택 보좌관은 "제약산업의 두 가지 성격이 있고, 그것이 충돌한다는 것은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기도 하다"면서도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공공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국가개입이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의약품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홍 보좌관은 또 "공공제약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특허권이나 R&D 측면인데 생산시설만 있는 제약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적 측면에서 공공제약사가 담당할 국내 시장은 좁은 만큼 최소 동아시아 정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활용 가능해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