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회계 관련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관련 회계상의 의혹이 검찰 고발된 가운데,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한 오류가 지적되면서 회계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건은 지난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특별감사도 받았던 사안이다. 당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이 일치해 '연수교육비의 사적 유용은 없었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지만, 이후 반환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업닷컴(
www.yakup.com)이 입수한 대한약사회 '2014년 직원 특별상여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수교육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실지급액과 장부상의 지급액에 '2,85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인건비(총무) 명목으로 설, 추석, 하계 휴가비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1억 19만 6천원이 직원 특별상여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여금 지급액은 설 1,911만 8천원, 추석 2,407만 8천원, 하계 휴가비 5,700만원 등으로 설과 추석은 통장으로 입금처리 됐고, 하계 휴가비는 영수증 사인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특별 상여금이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수교육비 회계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대한약사회는 직원들에게 6개월 분할 자진 반납토록 조치했다. 해당 상여금은 대약 상근임원 4명을 포함해 직원 28명, 총 32명에게 지급됐다.
문제는 자진반납 과정에서 사인한 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서 실지급액은 장부상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 즉, A직원은 실제로는 100만원의 휴가비를 받았으나, 장부상으로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하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지급 확인을 영수증 사인으로 진행, 장부상 5,700만원이었으나, 실지급액은 2,850만원으로 장부상 총 1억 19만 6천원이 지급됐어야 하나, 실지급액은 7,169만 6천원이었다.
이와 관련, 2015년 3월 15일 특별 감사에서는 '연수교육비에 대한 사적유용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으나, 사법적인 조사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결과인 만큼, 의혹은 여전하다.
연수교육은 복지부 위임사무로 연수교육비 회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