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6월 30일 검찰 고발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숙 회장을 고발장 접수 현장에서 만나 조찬휘 회장을 고발하게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들어 보았다.
- 검찰 고발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유창식 :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지난주 화요일(6월 20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3~4일 전부터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 정황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사건인데. 핵심적인 것은 정관 위반 사항은 감사단에서 위반이 있다고 했지만 돈 관리 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조찬휘 회장은 7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줘서 기록이 없어 밝힐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통장 내역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지 조 회장이 정관 위반까지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인지 드러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앞으로 열리는 대의원총회나 회원 여론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금도 저희에게 연락해서 조 회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주는 분도 있지만 뭔가 밝혀지는 것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단의 감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덕숙 : 아무래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야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함께 했다. 회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검찰 고발하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오히려 억측하고 추측하기 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서 조 회장이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후배 약사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약사회를 보여줄 수 있다. 선배 약사로서 오래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결정했다.
- 변호사는 어떤 전망을 내리고 있나.
유창식 : 답을 받았을 때는 기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고발을 결심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박덕숙 : 조찬휘 집행부 1기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새시대 새로운 모습의 정부와 약사회가 깨끗한 모습을 갖춰야 협조도 잘 될 것이고 잘못된 모습이 덮어진다면 앞으로 외부에서 약사사회를 대충 덮고 지나가는 단체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밝힐 것은 밝히겠다.
- 고발하기까지 회유는 없었나
박덕숙 : 오면서도 전화가 많이 왔다. 회유는 아니고.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건만 갖고 고발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건으로 약사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 설문조사 및 서명운동 이야기도 있는데
유창식 : 지지서명을 받을 생각이다. 취합해서 탄원으로 제출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수사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나거나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 임시대의원총회(7월18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텐데, 다른 준비가 있나
박덕숙 : 빨라야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리게 될 것이다. 고발하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조찬휘 회장이 빠른 용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당히 덮으려는 시도가 사전에 차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의를 두고 있다.
- 추후에 어떤 기대가 있나.
박덕숙 : 다른 재야단체나 서울시약사회도 준비하고 있어 연이은 고발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힘을 합쳐서 빠른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가능하면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길 바란다.
- 조찬휘 회장은 사퇴를 하면 취하도 가능한가?
유창식 : 회장의 거취 문제가 이 사건 자체가 밝혀지고 조 회장의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덕숙 :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이 있는데 첫 째는 약사회무와 연결시키지 말자. 이 자체만으로 회장의 잘못을 밝혀내자는 것. 두 번째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우쳐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
- 다른 혐의 추가고발 진행 가능성은?
유창식 :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나야 고발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관련 여러가지 루머가 도는 것이 있다. 약사방송국이나 연수교육비 등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 까지 수사가 이뤄지면 좋지만 고발장에 담지는 않았다.
- 고발장에 쓰인 '배임과 배임 수재'의 차이는 ?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이면 업무상 배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수재로 된다. 실제로 돈을 챙겼다면 배임, 챙긴 것은 없지만 정상적 절차가 아닌 경우 배임수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