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30일 오전 10시 검찰 고발했다.
새물결약사회·전국약사연합은 고발장 접수 전 '조찬휘 화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공동 성영서를 발표하고, "검찰 조사를 통해 '신축 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거래와 돈의 사용여부 등이 회원들에게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은 명백한 정관 위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찬휘 회장은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돈을 본인이 아니라 측근이 대신 관리했다는 점과 받은 액수와 돌려준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 점, 그 차액의 사용처 또한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다는 점, 현금 7천만원을 돌려줬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새물결약사회·전국약사연합은 △조찬휘 회장은 즉각 사퇴해 모든 회무에서 손을 뗄 것 △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 일체를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새물결약사회·전국약사연합은 "이번 고발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고발이 "약사사회의 분열조장과 명예실추를 운운하며 폄하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비판한다"며 "회장의 비리를 드러내고 제대로 해결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눈감고 묻어둬 약사 사회 전체가 함께 부패로 추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