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내달 3일까지 사퇴 안하면 법적 고발"
약사연수교육비 1억원 임의전용·도매협회 후원금 1억원 논란 등 실책 지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6-26 16:23   수정 2017.06.26 20:56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조찬휘 회장이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관련해 내달 3일까지 사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법적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고발'과 함께 선별적 '회무 거부'라는 초강수 대응으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6일 오후 4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20일 대한약사회 감사결과 조찬휘 회장이 짓지도 않은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보장하는 가계약금 1억원을 수수한 행위가 정관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가계약금을 사적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이 회원자산인 약사회관을 거리낌 없이 밀실에서 거래했다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조찬휘 회장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약사연수교육비 1억원 임의전용, 도매협회 후원금 1억원 논란, 정관에 근거도 없는 조직과 직책, 약사방송국 파산,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 편법 인사 등에 대한 여러 지적과 질책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탈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해명에만 몰두하고,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더 이상 회원을 우롱하고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서울 지역 약사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오는 7월 3일까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선별적인 회무 거부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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