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김해시약사회(분회장 최종석) 창원시약사회(분회장 류길수)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약사회 정관을 위반한 조찬휘 회장을 향해 즉각 사퇴와 임시총회를 즉각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김해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조찬휘 회장의 1억 원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는 약사회 정관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임이 명백하다”라며“빠른 시일 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회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 회장의 즉각적 탄핵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조 회장이 즉각 사퇴 하지 않으면 탄핵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은 진실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창원시약 630명의 회원은 우리의 손으로 뽑은 회장이 정관을 어기고도 현실을 묵과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약사회는 “회원 몰래 이루어진 억대 약사회관 영업권 돈거래에 관한 사건은 회원들과 성실하게 일 해온 임원들에게 충격을 넘어 경악이었다” 며 “이번 일로 조찬휘 대약회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약사회와 임원에 대한 신뢰마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김해 창원 진주약사회는 빠른 시일 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회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 탄핵을 강력히 요구와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