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 이하 약정원)이 PM2000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청구 프로그램에 변경에 대한 약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정원은 항소 및 집행정지 처분 신청과 동시에 7월 초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 'PharmIT3000(이하 팜IT3000)'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기한 'PM2000 인증취소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PM2000에 포함돼 청구기능과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환자 개인정보 불법수집이라고 판단하면서 심평원의 PM2000 인증취소가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PM2000을 통한 급여비용청구는 15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인용한 약정원의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것으로, 판결을 시점에서 15일인 7월 6일까지만 청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5일의 유예기간은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심평원 내부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만약 약정원이 1심에 대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처분신청을 한다면 최종 선고가 안 나온 것이 되므로 PM2000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약정원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도 "7월 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새롭게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갈아타면 된다"는 입장이다.
약정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항소 및 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진행과 별개로 PM2000 사용약국들에게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7월 초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정원 관계자는 "기존 PM2000 사용 약국들이 업데이트 형태를 통해 순식간에 팜IT3000으로 변환할 수 있다"며 "앞서 6개월 간 몇십개의 약국들이 팜IT3000을 운영하는 동안 문제가 없었다"며 순조로운 프로그램 전환을 자신했다.
팜IT3000 강행은 집행정지처분신청이 인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약정원 입장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을 하더라도 유예가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환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법원이 이에 대한 인용결정이 돼야 그때부터 유예가 가능해지고 그 사이 기간에도 PM2000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PM2000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은 없지만 항소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약정원·IMS헬스 관련 형사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PM2000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팜IT3000으로 전환 수순이 불가피해졌지만, 불안요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약정원은 팜IT3000은 대한약사회가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되고, 약정원은 도움을 주는 정도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약사 사회에서 팜IT3000의 운영권과 사업권, 법인 분리 등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이뤄진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팜IT3000과 관련해 운영·사업을 위한 약정원 법인분리(유한책임회사 설립)을 검토해 약사사회 내부 비판에 시달리다가 결국 약정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짓는 것으로 문제가 일단락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