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대한약사회관의 운영권 1억원 가 계약 거래와 관련,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의 정관 위배를 인정하고, 대의원총회 소집과 의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감사단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신축회관 일부 전세 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 사항은,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위반이 확실하며, 감사들의 생각은 정관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해 이 사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찬휘 회장의 거취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은 20일 특별 감사를 진행, 오후 1시 이후 부터 시작된 특별 감사는 감사단 전원이 참석했으며, 계약 당사자인 이범식 약사문화원장과 조찬휘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감사단은 약사회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가계약 체결 사항은 조찬휘 회장이 좋은 뜻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상임 이사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상정한 사실이 없었고, 승인 되지도 않은 사항을 회원의 자산인 약사회관 신축과 관련해 전세 우선권과 운영권 일부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관도 없이 개인적으로 가계약 판매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 승인된 사업이 아닐지라도 가계약 체결시 영수한 1억원은 대한약사회 자산인 회관 신축과 관련해 얻어진 수입금으로 수납 원칙에 의해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결산에 입금 보고가 돼야 하며 임기 종료 시점인 2015년 12월 말까지 입금됐어야 한다고 판단, 위반사항으로 명시했다.
감사단은 "오늘 감사에서 1억원의 계약 사항은 사실로 확인 됐으며, 거래 당사자들의 면담을 통해 1억원의 돈이 양덕숙 원장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범식 원장에게 받은 1억원의 사용과 반환 등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총회에서 신축 안건이 무산되자, 7천만원은 현금으로 양덕숙 원장이 돌려 줬으며, 3천만원은 이범식 원장의 기탁으로 신축 회관 설계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1억원의 수표 외에는 현금 거래로 인해 통장 내역 등 금융 거래 내용을 확인 하지 못했다고.
이에 금융 자료에 대한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호연 감사는 "감사단은 평범한 약사로서 최선을 다했다. 법률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보다는 미흡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회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과 이범식 문화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신축 대한약사회관 일부층의 운영권 관련 계약을 한 정황이 담긴 '가계약서'와 '1억원 영수증'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몰고 왔다.
'가 계약서'에는 지하 레스토랑 7층 강당 겸 예식장 중 예식장 운영권, 옥상 스카이라운지 운영권 등 3건의 운영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