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조찬휘 회장 자발적 사임' 여론…"심상치 않다"
대한약사회관 1억원 가계약 건, "양덕숙 부회장 사임으로 무마 안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6-20 12:00   수정 2017.06.21 16:32
신축 대한약사회관의 운영권 1억원 가계약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회장의 담화문과 이범식 약사문화원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계약을 주선하고 1억원의 돈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양덕숙 부회장 겸 약정원장이 대하약사회 부회장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약사 회원들의 성난 민심은 누그러 들 것 같지 않다. 

약사회 내부 조직은 물론 약사 단체들이 운영권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조찬휘 회장의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광역시약사회 14개 분회에서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조찬휘 회장은 거액의 뇌물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이유와 돈의 보관과 용처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정힐 것"과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회장의 배임횡령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에 근거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약사회관의 신축 여부도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건축비에 충당하려고 시설 운영권을 미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운영권 판매를 위해서는 운영권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판매하고 그 대가의 돈을 사적으로 받은 것은 어떤 변명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장력히 비판했다. 

 또한, "조찬휘 회장은 이전에도 연수교육비 전용, 도매협회 후원금 수수 등 여러 부분에서 원칙을 벗어난 회계와 약사방송국 운영, 약학정보원의 유한회사 전환 등 불투명한 회무로 인해 대한약사회 총회와 감사의 지적과 회원들의 원성을 들은 바 있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정관을 중심으로 한 규정, 이사회와 총회 중심의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은 약사회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와 절차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적인 조직을 사적인 조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범식 약사문화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말을 믿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양덕숙 부회장의 사임은 "책임 무마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양덕숙 부회장의 사임으로 이번 문제가 무마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를 통해 이번 일을 무마시키려 했다면 회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 정관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1억원의 계약과 회계처리는 어떤 변명을 해도 무마 될수 없다. 조찬휘 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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