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명예회장' 추천을 정관개정이 아닌 기존 정관대로 하고 서면 이사회를 통해 안건 처리를 실시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명예 회장' 정관 개정 사항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후, 기존 정관대로 이사회 추천으로 명예회장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면 이사회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과 부결된 안건인 '명예회장 추천'건을 서면이사회까지 추진하면서 임시총회(4월 19일 개최 예정)에 상정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사진)은 3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안건이지만, 대의원 전체가 화합과 단결을 위해 찬성한 사안으로 여겨 회장을 역임한 권경곤, 정종엽,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김구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서면 이사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 김명섭 명예회장이 타계하신 후 명예회장 공석인 상황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역대 회장에 대해 그 동안의 회무경험을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약사회 사업과 단결,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담겨져있다"고 말했다.
서면 이사회 개최에 대한 적법성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두번의 전례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서면 이사회에 대해 정관에는 따로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전례가 있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최두주 실장은 강조했다.
임시총회에 상정된느 나머지 안건은 지난 2016년 최종이사회를 통한 상정안건을 심의해 의결 했으나, 명예회장 추대 안건은 이사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1건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보다 효율적 회무 운영을 위해 서면이사회를 추진키로 했다는 것.
최두주 실장은 "명예회장이 된다고 해서 교통비나 지원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자문위원들의 회무역량에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런부분을 끌어들여 약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 하는 것으로 화합과 단결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면 이사회 전례로는 2006년 12월 22일 대한약사회 소유 임야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범위에 포함되어 토지보상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동년 12.28.까지 요구함에 따라, 12월 21일 제2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검토한바 수용키로 의결함과 아울러 긴급서면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상정키로 하여 제4차 서면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2011년 7월 20일 제10차 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판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수호 특별회비' 50,000원을 징수키로 하고 이를 제4차 긴급이사회 서면심의로 안건을 상정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