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처방품목 확대보다 처방전 발행 의무화가 먼저
동물보호협회, "처방약 확대는 비싼 비용으로 동물병원 이득만 챙겨 줄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28 06:42   수정 2017.03.31 10:16
한국동물보호협회가 동물병원의 독과점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동물약 처방약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송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규정 개정안’시행 후,돌물병원의 독과점을 우려했다.  

지난 3월 15일, 농림부 방역관리과에서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까지 약국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동물용 약품들(소비 시장이 넓은 약품들)을 수의사의 처방 하에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돌물보호협회는 "처방약 범위가 구충약과 예방접종약까지 포함하고 있어 너무 비싼 동물의료비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심장사상충약(매달 사용하는 필수 구충약)의 경우 원가는 2,900원 선이고 약국을 통해 심장사상충약을 살 경우 한 알에 5,500~5,800원이지만, 동물병원에서 구입할 경우 9,000원이 조금 넘는다.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려고 하지만 수의사는 근처 다른 동물병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처방전 발행을 거부해 소비자는 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동물병원에서 약을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로 예방접종약의 경우 원가가 1만원 이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4만원의 높은 약값을 지불해야 하고,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단합을 하고 있어 소비자는 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고.

동물보호협회는 "이 같은 단합은 공공연한 불법이지만 사실상 의료수가제가 없는 한 이런 단합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제가 없는 상태로 이런 폭리를 취하는 동물병원의 의료실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해 협회를 통해 보고되는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높은 의료비, 의료과실의 피해가 엄청난 수라며 "이를 막을 아무런 법률적 제제가 없고 의료과실의 경우 처방전 발행만 의무화 해도 쉽게 드러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이웃병원에 피해가 간다며 절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도 의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동물보호협회는 "이번 농림부 방역과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 예고는 소비 시장이 큰 약품들을 모두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하도록 함(현재는 약국과 동물병원 둘 다 구입가능)으로서 동물병원에만 혜택을 주며, 이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더욱 커지며 나아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진료혜택을 못 받는 동물의 수가 늘어남에 우리나라 동물들의 의료복지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없이 처방대상약만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이득만 챙겨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절대 동의 할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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