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도매상의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규탄
규탄서 채택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도매상의 불법도모행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27 11:58   

충남약사회 지난 25일 열린 '2017초도이사회'에서 천안단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관련, 규탄서를 채택했다.

충남약사회는 규탄서에서 "최근 진행된 천안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 매각 및 임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본회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도매업체의 불법 도모행위를 비판했다.

또,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병원 부지내 건물을 입수해 이미 형성된 주변 약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약국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약사법 제 20조 제5항에 규정된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약사회는 "도매상에서 이 건물의 약국 임대를 강행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무질서와 부조리가 만연했던 보건의료 환경의 취약성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의 현저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일련의 불법도모행위를 강력히 규탄해 복지관 건물의 약국개설을 저지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약사회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아산유니온약품 도매상에서 매입, 약국개설의 저지를 위한 '충남약사회 1인 시위’ 진행 중이다.

<규탄서 원문>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도매상의 불법도모행위 규탄서
 
최근 진행된 천안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 매각 및 임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본 충남약사회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병원 부지내 건물을 입수하여 이미 형성된 주변 약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면서약국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약사법 제 20조 제5항에 규정된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에서 이 건물의 약국 임대를 강행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무질서와 부조리가 만연했던 보건의료 환경의 취약성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의 현저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충남약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불법도모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 복지관 건물의 약국개설을 저지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25일 충남약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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