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행정소송, 급여청구기능과 정보 전송은 별도
행정법원 재판부, 심평원측 개인정보유출 수사기록 증거 등 신중 검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24 06:00   수정 2017.03.24 16:40
PM2000의 행정소송이 다시 진행되면서 재판부의 사용유무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사용이 취소된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1차 판결선고를 앞두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재판 수사기록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면서 3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 된 것. 
이 재판은 전국 1만여 약국이 사용하는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이 개인정보 유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정결정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5년 12월 10일 소장을 접수, 진행 중이다.   
23일 재판에서 심평원측은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으로 심사를 받아 사용이 허가됐으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면서 PM2000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심평원측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모튤을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PM2000에 설치하고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적정결정취소는 정당하다는 것.

반면, 약정원은 요양급여청구 기능과 개인정보 전송기능은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전송 기능을 없앤 PM2000의 청구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2010년 당시 전송 모튤을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없었으며, 청구프로그램으로서 심사 항목은 모두 충족한 상태 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유비케어의 '유팜'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PM2000의 만들어진 시기와 정보전송 기능이 추가된 시점과 개발자가 동일한지에 대해 묻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전송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재판의 쟁점사항을 확인 했다.  

이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판결에 신중을 기해 오는 4월 20일로 다음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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