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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 또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기환), 성남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우),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곽재영), 성남시간호사회(회장 조동숙) 등 5개 의약단체장은 16일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차의료기관(위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민간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 보호목적으로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돼 타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서비스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며 요양기관을 산하기관처럼 통제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며 1차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부도율은 8-9%가지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의약단체장들은 "소액의 카드결재 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재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은 간신히 연명하는 의료기관들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국의 경우는 낮은 수가와 장시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이윤없는 조제약품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돼 카드 결재시 오히려 약국이 손실은 안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성남시 의약단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양기과의 카드결재는 일반업종의 카드결재시 기대하는 수요증대 효과가 전무한 경우로 수수료는 고스란히 경영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있는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1,000명, 치과의사 450명, 한의사 400명, 약사 700명, 간호사 3,700여명 등 6,300여명에 이른다. 전국 16개 시도를 제외한 지역중 가장 많은 보건의료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는 많았지만 카드 수수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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