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화상투약기 도입 철회하라"
대의원총회, '편의점 판매 약 확대 및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09 16:15   수정 2017.03.10 06:54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편의점 약 확대와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는 약사들의 외침이 울렸다. 

9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397명의 대의원들은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및 화상판매기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과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의 선창으로 대의원들은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약화사고 부추기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을 철회하라'등을 구호를 외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원본]

안전상비약 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보건권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증가와 편의점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화상판매기 도입은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심 수습방안 마련은 외면하고, 정부가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에만 치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에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一.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약화사고 부추기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을 전격 철회하라.

 一. 정부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과 의원-약국 당번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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