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겨레21에서 지난 8월29일 보도한 약국의 폐기처분용 재활용 보도에 대해 "의약품안전교육을 펼치며 국민과 함께하려는 약사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서는 폐기처분용 의약품이 재활용되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것과 소아용약 조제, 약국 조제실 위생이 투명하지 않다고 전체 약국 실태인 것처럼 소개됐다"며 "폐기처분용 의약품의 재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생산내역을, 제약사와 도매상은 공급내역을, 병의원과 약국은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데이터마이닝으로 청구불일치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에 약국에 공급된 약과 사용된 약을 조사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약은 사용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아용약 안전 복용과 약국 조제실 위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을 제안했다.
소아 처방이 0.25ml 혹은 0.667정 등의 방법으로 소수점 2, 3자리까지 되어 적합한 함량과 제형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1회용 포장방식이 많지 않다보니 조제가 어렵고 까다롭다.
이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소아용약 생산 개발 확대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약국 조제실 위생은 논란이 되는 개방으로 담보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제실 개방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개인 의약품 복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약국의 환경시설은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극히 몇몇 탈법약국 약사의 범죄가 약사 제반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일반화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도에 대한 정정을 촉구했다.
또 "관리감독당국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폐의약품 거래 도매상과 약국이 있다면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 신뢰를 위해 자정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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