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공급업체, 자사제품 취급 중단 요구 ‘물의’
일부 영업사원들 동물약국 찾아 공급 출처 등 캐물어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22 06:40   수정 2016.08.22 06:45

일부 동물의약품 공급업체의 영업사원들이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제품 취급을 중단할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 인근 동물약국의 경우에는 이들 영업사원들로부터 ‘왜 우리 동물약을 취급하냐’, ‘어디서 제품을 공급 받았냐’는 등 항의성(?) 방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동물의약품의 주요 판매처인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이 동물약 공급업체 영업사원들에게 어느 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했느냐, 왜 공급했냐는 등의 불만을 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취급 중단을 요구받았다는 한 개국약사는 “동물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한 동물약을 가져다 놓았는데 관련제품을 당장 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동물약국들이 동물의약품을 구입할 때 겪는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메리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동물용 의약품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동물약국에 공급을 거부하는 제조사들의 행태가 즉각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아직까지 동물약국에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물약 문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자 자가치료선택권 제한 움직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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