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반대서명운동 추진
약사회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9 06:32   수정 2016.06.29 06:51
약사회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8일 제3차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 약국 담당 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로드맵에서의 투쟁방법을 점검하고 입법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남일 투쟁위원장은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해 소모적 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주요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버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순리에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약사법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전 회원 서명운동을 통해 7만 약사의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원격화상투약기라는 기계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건강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약사 사회의 깊은 우려를 회원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화상투약기가 비단 약국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편, 원격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담은 포스터와 홍보물의 약국 배송상황을 점검하고 적극 게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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