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대면원칙 무너지면 국민건강 무너져"
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 개정 저지 모든 역량 집중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7 14:06   수정 2016.06.28 16:53

대한약사회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하는만큼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대면판매'원칙을 훼손하는 원격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측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이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며 "약사가 아닌 기계에 의한 복약지도와 투약이 허용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을 가로 막는게 있다면 빗장을 걷는게 맞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의약품과 같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 상관성을 가진 부분이라면 풀어서는 안되는 것도 있다"며 "보건의료에서 편의성만 내세우다보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기 마련이다. 거대한 자본의 힘에 건강주권을 넘겨주는 꼴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고입이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라며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 회원과 함께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대면 원칙 훼손이 가져올 파장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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