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 수가 신설 등 논의
대한약사회, 제2차 보험위원회, 시·도 담당 임원 회의 동시 개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4 06:54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제2차 보험위원회(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 이모세·손은선·조양연·이용화 위원장) 및 시도지부 보험담당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 구성된 보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시도지부 보험담당임원과 함께 보험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도 약국수가계약 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현재 약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고군분투 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17년도 약국 수가인상과 관련, 높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상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정책 변화로 인한 약국 행정비용 증가,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의 인건비 증가비용이 다음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 마련에 박차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17년도 시행예정인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 수가 신설 관련,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전이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아닌 동시간대에 개문중인 다른 약국에서도 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야간조제관리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정부와 세부논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약제급여목록 정비로 인한 일부 청구방법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연고제, 시럽제 등의 의약품 덕용포장 사용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소포장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약제급여목록 정비를 추진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의약품 소포장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및 청구방법에 일부 혼란이 발생되어 약제급여목록 정비 시행을 2016.10.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한 만큼 일선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방 및 조제, 청구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대약에 알리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 총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방안, 65세 어르신환자의 정액제 개선 필요, 장기처방전 조제에 대한 적정수가 등 약국 보험 업무 관련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이모세·조양연·이용화·손은선 보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향후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