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사회, 화상투약기 결사반대 투쟁 결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1 13:52   수정 2016.06.21 15:57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학술위원회(부회장 조보선, 위원장 정정숙)에서는 지난 19일 회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연수교육에서 화상 투약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에 앞서 신성주 회장은 약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를 빌미로 약사법50조를 개정해 조제약택배,온라인약국 등을 허용 하겠다는 숨겨진 의도를 갖고 있다"며 "강남구약사회원은 입법저지와 잘못된 규제개혁 악법에 맞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나호성 약국위원장의 결의문 낭독과 약사법50조개정 절대 반대 결의문을 채택 했다.

결의문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원격화상투약기 입법 저지와 국민건강권을 말살하는 잘못된 규제개혁 악법에 맞서 투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원격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시, 전면적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 퇴진 투쟁 전개한다 ▲조제약 택배 ,온라인 약국 등 약사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는 약사법 제50조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기재부의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기만으로 법인약국, 복수약국 개설을 통해 대기업의 이익창출 극대화만을 꾀하는 시도를 기필코 저지하고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한다 ▲공중보건약사제도, 심야공공약국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국민건강주권을 쟁취한다등이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은  안구건조 눈영양 점안액(이준약사), 소화기에 사용하는 한방과립제(엄은아 한약위원장), 마약류 및 약사법규 해설과 약국민원사례(신문호 강남구보건소약무팀장), 약국노무관리,채용에서 퇴직까지(안치현 노무사), 약국과 세무관리(송경학 세무사), 의약품 부작용보고 및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방법(조은구 보험.정보통신위원장), 인무사회교양"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차장섭 강원대교수), 소화기약물(정선영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파트장), 하부 소화기질환의 A.B.C(김성철 박사) 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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