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기타제품 구분진열 규정 폐기로 경영 활성화 기대
약국가, 질환별 동시 진열시 일반약-기타제품 매출 동시 상승 가능 분석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0-23 06:02   수정 2015.10.23 07:07

의약품과 기타제품 구분 진열 규정 폐기가 약국들의 경영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지부는 지난 9월 29일자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지해 왔던 일반의약품과 기타 제품의 구분 진열 방침을 폐기했다.

그동안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약사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약사감시 과정에서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함께 진열한 것이 다빈도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중 하나였기 때문.

제품 구분 진열에 소홀했다가 약사감시에서 적발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약국가는 반기는 분위기이다.

약국가 일각에서는 의약품과 기타제품 구분진열 규정 폐기를 적극 활용할 경우 매출 향상 등 약국 경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경기 평택의 모 약사는 "앞으로는 약국내 제품을 진열하면서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진열해도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진열해 소비자들이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매출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학술강사로 나서는 모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중에는 의약품의 효능이 견줄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며 "이들 제품을 질환별로 일반의약품과 같이 진열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면 기대이상의 매출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약품과 기타제품을 같이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폐기로 인해 약사들의 약사감시에서 적발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약국경영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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