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특성 제대로 소명해야 세금폭탄 피한다"
2014년 소득세 관련 수정신고 통지서 받은 약국 적지 않아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0-22 06:58   수정 2018.06.04 08:45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라는 통지서가 일부 약국에 도착하고 있다.

세무 당국이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약국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최근 세무서로부터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지서가 일부 약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보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 '수정신고' 통지서 역시 신고된 매입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매입액에 차이가 많은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처리된 금액과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자료를 첨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약국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손익계산서에 따른 매입액과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약국이 아직도 적지 않다"며 "실질적인 경비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률이나 면세수입과 관련한 부분도 여전히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의 특성상 수익과 관련 없는 원가에 해당하는 의약품 대금 등이 매출에 포함된다. 또, 면세 수입인 의약품 조제에 의한 매출이 적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정신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는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할 때 매출원가도 높아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약국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 관련 매출은 면세로 분류되는데 처방조제가 많은 종합병원 앞 약국의 경우 조제 매출이 많은 편이고 면세수입 비중이 높아 과세수입이 누락된 것 아니냐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복리후생비나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이 많이 지출된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한 판매비나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소득률이나 면세 수입인 조제 관련 매출 비중 등 약국 특성상 여러 부분에 대해 세무당국에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약사가 이러한 약국세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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