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일반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조항 삭제 계획 철회도 요청했다.
19일 대한약사회가 전국임원대회와 전국여약사대회를 겸해 진행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정부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직역간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보완해 달라는 것이 약사들의 요구다.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안 의결도 촉구했다. 쓰지 않는 재고의약품 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입법안을 서둘러 심의하고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쓰지 않는 재고의약품이 매년 150억원에 이르고 있어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가 특정 직능의 눈치를 보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조제료를 잠식하고, 약국경영을 악화시키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의문
우리는 전 국민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린 메르스 사태와 백수오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가 도를 넘어서 약화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은 커녕 이를 국민 보건의료 증진 문제가 아닌 직역갈등과 집단 이기주의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이 매년 150여억원에 이르고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정직능의 눈치만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은 이해당사자의 눈치를 보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7만여 회원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一. 국회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미비된 약사법을 조속히 개정·보완하라.
一. 국회는 불용재고약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一.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반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 삭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一. 정부는 건강보험 조제료를 잠식하고 약국경영을 악화시키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라.
2015년 9월 19일
전국 임원 및 제37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