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 사용료, 약학정보원으로 보내라"
케이팜텍 스캐너 사용 약국 30여곳에 법원 문건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18 12:53   수정 2015.09.18 13:32
케이팜텍에서 공급한 스캐너를 사용중인 일부 약국에 법원 문건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팜텍으로 전달하는 사용료를 약학정보원으로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건은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과의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전달됐다. 

지난달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과의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케이팜텍이 약국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약학정보원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낸 소송이다.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약학정보원이 승소했지만, 실제 사용료를 받는 채권 회수 절차는 쉽지 않다.

케이팜텍의 보증금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해당 계좌는 사실상 '깡통계좌'라는 것이 약학정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케이팜텍 계좌가 깡통계좌라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수수료' 뿐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문건이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중인 전체 약국에 전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들은 대략 30여곳의 약국에 해당 문건이 전달된 보고 있다.

관련 문건을 받은 서울 지역 약국 약사는 "소송에서 승소한 약학정보원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날아온 문건으로 안다"며 "약국에서는 관련 계좌를 바꾸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으로 따지면 매달 4만원 정도"라며 "케이팜텍에서 공급한 스캐너를 사용중인 전체 약국이 대상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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