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토요가산제를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토요가산제를 홍보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과 환자가 가산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약국에서도 본인부담금 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토요가산제는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됐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국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30%가 가산된다.
제도는 시작됐지만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은 가산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가산되지 않았다.
또,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은 가산된 금액의 5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고, 다음달인 10월부터는 30%의 가산금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늘어난다.
제도가 2013년 처음 시작됐지만 그동안 일반 국민이나 환자들이 제도가 시행된 것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다.
만약 당장 다음달부터 본인부담금이 30% 늘어났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되면 약국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 약국을 방문해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가선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매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
한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기관은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