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두는 단서조항 삭제 요청
약사회, 의료기관 정원기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복지부에 건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11 06:48   

약사회가 요양병원 등에서 시간제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 삭제를 건의했다. 약사 인력 부재를 야기해 무자격자 조제나 의약품 관리 부실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의 단서조항 삭제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규정의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에는 요양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의 약사인력기준은 병원의 약사 부재를 그대로 방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과정에서 환자안전관리의 위험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현행 시간제 약사 정원 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 정규직 약사 1명 이상을 두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 인력 부재로 인해 무자격자 투약이나 약화사고 등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감염 관리를 포함한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보건의료계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약사인력이 전혀 근무하지 않거나 시간제 근무약사로 충원하는 등 법 규정이 요양병원 등에서 약사인력 부재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단서규정을 삭제하면 요양병원 등에서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최소 1인의 정규직 약사 인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인력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무자격자 조제·투약에 따른 투약과오나 약화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마약류 등 의약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조제·투약에 있어 환자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