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 재조정된다
약사회, 심사평가원과 간담회…종료기간도 10월에서 재조정 건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08 06:21   수정 2015.09.11 09:34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점검 항목이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가이드도 따로 제작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약국의 대부분이 1인 약국인 현실을 감안해 자율점검 참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자율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원활한 자율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약사회는 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약국실정에 맞도록 체크리스트(점검항목)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약국 유형별 표준 자율점검가이드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국 전산인력 환경과 현실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예정된 자율점검 종료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자율점검과 관련한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영민 상근부회장과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여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정보기획실장과 정보화지원부장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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