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 보증금 반환 문제 서둘러 마무리하겠다"
약학정보원, 케이팜텍 계약 관련 소송서 승소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26 09:01   수정 2015.08.26 09:31
약학정보원이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스캐너 사업과 관련한 케이팜텍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최근 공식 입장을 내고, 스캐너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1일 케이팜텍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약학정보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케이팜텍은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재계약 무산의 책임을 약학정보원에 돌리고, 새로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음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약 무산 이후에도 케이팜텍은 약국에 약학정보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며 스캐너 사업을 계속했고, 약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약학정보원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음해와 사업 방해를 받으면서도 분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피해왔지만,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중립적 판단을 얻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또, '재판 과정에서 케이팜텍이 계약이 사실상 영구적이라거나, 5년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약학정보원에 19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위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이번 판결이 스캐너 보증금 반환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학정보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약학정보원의 결정과 행동이 정당하고, 케이팜텍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약국과 케이팜텍과의 스캐너 보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약학정보원의 케이팜텍과의 처방전스캐너 협력사업에 관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며 약학정보원의 손을 들었다. 또, '케이팜텍과의 계약 종료 사실,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PM2000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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