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약국이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최근 6개 시·도 약사회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 약국에 대한 조사와 결과 회신을 요구했다.
회신을 달라고 주문한 날짜는 오늘(24일)까지다. 만약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를 진행한다는 것이 약준모의 방침이다.
명단이 전달된 시·도 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와 강원도약사회, 대전시약사회, 경북약사회, 경남약사회, 제주도약사회 등이다.
회신마감 날짜를 앞두고 이미 대전시약사회와 강원도약사회, 제주도약사회는 명단에 포함된 의심약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처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는 청문회를 따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일정상 이달말까지 처리결과를 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공식 통보가 없어 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약준모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3개 시·도 약사회에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에 대한 각서를 받은 것으로 통보해 왔다"며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2곳의 시·도 약사회에서는 공식 통보가 없다"며 "통보가 없을 경우 방침에 따라 명단에 있는 해당 약국은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신 마감날짜가 오늘까지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이 지역 시·도 약사회에서는 공식 통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회신이 없는 2개 시·도 약사회에 약준모에서 불법행위 의심으로 명단이 전달된 약국은 6곳과 2곳 등 모두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