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내려진 '패키지 판매' 주의보
A제약 피로회복제 패키지 문제점 거론, 취급 약국 등 긴장감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20 06:21   수정 2015.08.20 07:02

여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이른바 '패키지'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패키지 판매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약국에서 매대에 진열된 관련 제품을 거둬들이거나 취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전하는 말이다.

19일 약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매체가 영양제 등을 한데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패키지 판매'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다르면서 약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 매체는 A제약사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피로회복제' 문구가 들어간 음료 패키지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숙취해소음료 등 3종류를 묶어 판매하는 이 패키지 제품이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매체는 강조했다.

특히 박스 단위로 판매하도록 돼 있는 제품을 낱개로 패키지에 묶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원래 포장을 뜯어 낱개로 분리해 패키지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낱개로 분리한 제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국에서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관련 A제약사 제품을 판매해 온 약국들도 제품을 매대에서 내리는 등 혹시라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정리하느라 서두르게 됐다.

패키지 형태로 판매돼 온 다른 제품의 취급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박스 포장을 분리하거나 낱개 제품을 패키지로 묶은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지 몰라 제품을 아예 매대에서 내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 약국·약사들의 얘기다.

서울의 A약국 ㄱ약사는 "얘기가 확산되면서 A제약사 패키지 제품을 취급해 온 약국 등에서 19일 하루동안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박스 포장을 분리한 낱개 제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ㄱ약사는 "제품을 취급해 온 약국에서 A제약사로 문의가 집중되면서 해당 업체도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패키지 판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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